9년 前 ‘인천 맥주집 여주인 강도 살인’ 또 다른 용의자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0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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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부장 박상진)는 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인천 맥주집 여주인 강도 살인’ 사건의 또 다른 용의자를 9년 만에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올해 5월 “사건의 진상과 공범을 밝혀 마음속에 남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인천지검에 보냈다.

검찰은 이 편지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 미심쩍은 정황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재수사를 통해 A 씨의 지인 B 씨(45)를 체포해 26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9년 전 B 씨로부터 확실한 ‘옥바라지’를 약속 받고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감 생활 2년 만에 B 씨가 연락을 끊자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사건 진상을 검찰에 털어놓게 됐다. 그러나 B 씨는 9년 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진술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행동 분석, 임상 심리 평가 등 통합 심리 분석 결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2007년 5월 인천 남구 수봉공원 인근 주차장에서 불에 탄 승용차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던 여성(당시 42세)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사고 숨진 여성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A 씨(당시 36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A 씨는 수사망이 좁혀 오자 B 씨의 옥바라지를 믿고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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