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자에 엽기 가혹 행위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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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30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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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사진=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채널A 캡처
사진=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채널A 캡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모 대학 전 교수 장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 씨(30)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장 씨는 또한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씨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 최대치인 10년4개월을 벗어나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폭처법상 ‘상습흉기휴대상해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과 항소심 과정에서 장 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장 씨의 범행 내용 자체는 시쳇말로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낸 점,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이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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