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했으나 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노사 간 잠정합의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 9665명 중 4만 5777명(92.2%)이 참여해 반대 3만 5727표(78%), 찬성 1만 28표(21.9%)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찬성률이다.
부결 원인은 ‘임금인상안’ 때문으로 보인다. 임금인상 폭이 예년 협상과 비교해 적기 때문이다.
노조 내부에서는 기본급을 그대로 두고 호봉만 별도로 2단계 올리는 방식의 임금조정 때문에 사실상 임금동결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노사는 다음 주부터 다시 교섭해야 한다. 기대를 모았던 추석 전 타결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24일 임금피크제 확대 철회와 함께 임금 5만8000원(정기승급 2호봉+별도승급 2호봉) 인상, 개인연금 지원금 1만원 인상, 성과금 250%+일시금 250만원, 품질지수향상기념 격려금(100%+80만원), 주식 1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등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 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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