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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개 공격한 이웃집 로트와일러 전기톱으로 죽인 50대 ‘유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18 15:09
2016년 8월 18일 15시 09분
입력
2016-08-18 14:46
2016년 8월 18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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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공격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가 파기환송심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계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를 죽여 피해자에게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으로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견의 품종, 크기, 외관 등에 비춰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할 만한 소지가 객관적으로 크다고 판단된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해견의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28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인근 개사육장에서 나온 로트와일러 2마리가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 받은 것에 분해 로트와일러 1마리를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로트와일러가 진돗개 외에 김씨를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김 씨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몽둥이 등을 휘둘러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기계톱을 작동시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로트와일러를 죽인 것은 지나치다"며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동물보호법 조항을 잘못 해석해 각각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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