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유료 민영주차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로부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2014년 서울시가 근처 땅을 사들이며 확인해보니 A 씨의 주차장이 시유지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차장이 점유한 시유지 37m²에 해당하는 변상금 490만 원을 A 씨에게 부과했다. A 씨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속앓이를 하던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의 문을 두드렸다. 민원배심법정은 서울시(산하기관 포함)와 자치구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갈등 조정을 하는 기구다. 2006년 도입된 민원배심법정에서는 일반 시민과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결론을 내린다.
배심원단은 오랜 논의 끝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서울시의 결정과 달리 땅 13m²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점유한 시유지 중에서 실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면적만 적용한 것이다. 배심원단은 이 내용을 담아 조정안을 제시했고 서울시도 받아들였다. A 씨는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당초보다 300만 원 가까이 변상금을 줄일 수 있었다.
A 씨 사례처럼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내려진 조정안이 실제 인용되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9건의 안건 가운데 배심원단의 결정이 인용된 건수는 총 7건(77.8%)에 달했다.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 홍남기 서울시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처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배심법정의 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이메일(ombudsman@seoul.go.kr)이나 팩스(02-768-884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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