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1세 탈북 여아 “목사님이 두달간 내 몸 만졌어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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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사에 “車안서 추행” 털어놔… 목사 “거짓말… 블랙박스 제출”
여아 어머니는 합의금 1억 요구
경찰, 진술 신빙성 여부 검증 나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명망 있는 목사가 11세 탈북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 5월부터 두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던 B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도권 지역 A 목사(50)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B 양은 2014년 탈북한 어머니 C 씨를 따라 1년 뒤 한국에 와 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양은 지난달 26일 소속 학교 상담교사 D 씨(여)에게 “올 5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A 목사가 내 몸 곳곳을 만졌다”고 털어놓았다. D 씨는 즉시 담임교사와 C 씨를 학교로 불러 B 양의 진술을 녹음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신고했다. 지난달 29일 지역 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B 양은 “A 목사가 센터의 다른 학생들을 집에 바래다준 뒤 둘만 남은 차 안이나 다른 학생이 안 보이는 센터에서 몸을 만졌다”고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의 주장에 A 목사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 목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B 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차에서 있었다는 일이 허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경찰에 블랙박스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를 지도하며 의도치 않게 몸에 손이 스친 일이 있었고 바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A 목사는 탄원서를 모아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C 씨는 기자와 만나 “A 목사 부부가 이달 초 집에 와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이가 예뻐 그랬다’고 밝힌 문자메시지도 보내 왔다”며 “의도치 않게 스친 게 아이가 예뻐서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한 C 씨는 “용서를 위해 최소 조건으로 내건 액수”라며 “A 목사는 이를 거절하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 목사와 B 양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양 진술의 신빙성 검증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B 양에 대한 관찰과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B 양 주장의 신빙성이 검증되면 A 목사를 다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탈북#목사#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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