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버스에 아이 방치 인솔교사-기사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5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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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이를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태웅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사유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이 전과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씨 등 2명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최모 군(4)을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최 군이 통학버스에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임 씨는 통학버스 외부세차를 했으나 유리창 선팅 때문에 최 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일 두 사람의 과실로 최 군이 중태에 빠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원장 박모 씨(52·여)와 주임교사 이모(34·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최 군은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 군의 엄마(37)는 “유치원 관계자들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아들이 1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인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할말이 없다”며 “애타는 부모심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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