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정행위 일삼은 재개발-재건축조합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4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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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빌리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은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3~5월 실태 점검을 요청한 서울시내 11개 구역 조합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벌인 결과 130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 조합은 지난해 조합장에게 업무수행 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15억6000만 원을 지급했다. 조합 측은 그러나 조합원에게는 세금 6억6000만 원을 뺀 9억 원(실수령액)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속인 후 서면결의를 받았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 등에서 조합원의 동의 없이 20여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A 조합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130건 중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투명한 자금 운영을 위해 현금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수천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던 조합도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조합 운영과정에서 부당 지급된 4890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2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시정명령(17건), 행정지도(99건), 기관통보(5건) 등의 조치도 취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부조리가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운영 문화가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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