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박유천 고소했던 여성 3명에 구속영장 신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8-04 21:16
2016년 8월 4일 21시 16분
입력
2016-08-04 11:41
2016년 8월 4일 11시 41분
김도형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20대 여성 등 3명에 대해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 사건과 관련해 첫 고소여성 A 씨에 대해서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A 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 황모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무고·공갈 범죄의 중대성과 앞으로 이들이 담합해 말을 맞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
경찰은 박 씨 측으로부터 이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당초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박 씨 측은 A 씨와 A 씨 남자친구, 그리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고 관련 녹취파일도 제출했다.
경찰은 A 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 사이에 1억 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이 오간 증거를 확인한 뒤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다음주 중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강원 양양서 산불…주택 인근 화재, 대나무밭으로 번진 듯
“강간 전과 없는 자만 돌 던져”…‘조진웅=이순신’ 옹호에 격분
초등생 살인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사임…“하늘이 위해 기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