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억 원대의 투자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40)가 또 다른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더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2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 씨 일당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업체 ‘리치파트너’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자자 1900여 명으로부터 82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리치파트너 부대표 조모 씨(28)와 마케팅본부장 최모 씨(40)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씨는) 출소 후 3년여 만에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새로운 업체를 설립했고 그에 대한 재판 중 보석 석방을 이용해 다시 리치파트너와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했다”며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씨 등은 인베스트컴퍼니, 리치파트너. 이숨투자자문 등 업체를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점점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앞선 범행을 ‘돌려 막기’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추가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전 사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감경된 처벌을 받는 패턴을 반복했다. 송 씨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로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이숨투자자문 투자사기로 4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송 씨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여)에게 법원·검찰 관계자 등에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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