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재정 개편안’ 반발 광화문집회 불법 출석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0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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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 등 6개 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항의집회에 대해 경찰이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비대위 대표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6개 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지난달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연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가 미신고 집회였다며 종로경찰서가 6개 시 비대위 대표들에게 다음 주까지 출두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동비대위는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과천 고양 등 6개 시 주민대책기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는 서울시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문화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문화제 개최 나흘 전인 지난달 7일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시설 사용을 허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비대위 차원의 공식 입장과 대응 계획을 마련한 뒤 출석요구에 응할 방침이다. 당시 문화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개 시 단체장과 새누리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민기 등 지역구 의원과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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