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매트리스’를 만들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70억 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주용완 부장검사)는 매트리스 생산 및 판매업체 대표 이사 최모 씨(60) 등 임원 9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권모 씨(54) 등 임직원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씨 일당은 “침대 매트리스에 압력이 고루 작용하는 ‘파스칼의 이론’이 적용됐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홈쇼핑, 면세점 등과 판매계약을 맺고 해외 수출을 앞두고 있다는 거짓 광고까지 냈다. 이런 방식으로 최 씨 일당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구 등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70억 원을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퇴직한 장년층이거나 가정 주부였다”며 “이들은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가량을 투자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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