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신입생 인권특강 안들으면 유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단톡방 성희롱’ 고강도 대책 마련
내년부터 첫 학기 수강 의무화… SNS 성희롱-혐오범죄 등 교육
공익봉사 신설 등 징계도 대수술

서울대가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 첫 학기에 인권 특강을 수강하지 않으면 사실상 유급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문대 소속 남학생 8명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동기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11일 알려지면서 시급히 내놓은 대책이다.

서울대는 오프라인 인권 특강을 개설해 신입생 첫 학기에 이수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안을 조만간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미 학생 온라인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할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교육 이수율이 38.3%로 저조하자 온라인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에 넣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번 단톡방 성희롱이 입학하자마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입학 때부터 인권의식을 기르는 오프라인 특강을 필히 이수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인권센터는 매달 학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 특강을 한층 보강해 교육프로그램을 짜기로 했다. 특강에서는 갓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 눈높이에 맞춰 생소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성희롱, 혐오범죄 등을 다루게 된다.

학생징계 규정도 재교육에 중점을 두고 대폭 수정한다. 서울대는 한인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학생징계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 교수 연구팀이 사전에 준비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한 교수 연구팀 개정안에 따르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명으로 나뉜 현행 징계유형에 공익봉사를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특별교육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혐의가 가벼운 학생 가운데 상담·봉사·교육을 충실히 받아 개선의 여지가 엿보인다면 징계를 면하게 해주는 징계유예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서울대#신입생#인권특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