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외제차로 시속 272km ‘폭주 레이싱’…영상 찍어 돈벌이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5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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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아찔한 ‘폭주 레이싱’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성능평가 기획사 대표 노모 씨(41)와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 김모 씨(37), 불법 경주에 참가한 현직 의사 강모 씨(37) 등 1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의사인 강 씨 등 자영업자 9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올림픽대로 등지에서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몰면서 총 17차례 속도 경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추월하는 일명 ‘롤링 레이싱’ 방식의 불법 운전을 했다. 4~5km 구간을 최고 시속 272km까지 질주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광진교 자유로 뿐 아니라 대전 현암정 도로(청남대 부근) 경기도 양평 팔당댐 도로 가운데 속도위반 단속 장비가 없는 곳을 주 무대로 삼았다. 지난해 7월 7일에는 오후 11시부터 5시간에 걸쳐 길이 4.6km인 대구 앞산터널에서 외제 스포츠카 4대가 참가한 가운데 왕복 8차례 경주를 벌이기도 했다.

강 씨 등은 노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의 외제차 동호회원으로 밝혀졌다. 폭주 레이싱을 기획한 노 씨는 김 씨에게 600만~800만 원을 주고 폭주장면을 촬영한 뒤 한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올리도록 했다. 노 씨는 해당 사이트 일부 회원이 낸 후원금, 광고비 등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챙겼다. 거리에서의 집단 폭주는 공동위험 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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