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부 동의없이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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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30시간 근로’ 6개월간 月50만원… 4일부터 대상자 3000명 모집 나서
복지부 “절대 불가… 교부세 줄일것”

서울시가 4일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와의 부동의(不同意)에 대해선 ‘입장 번복 전 구두 합의’를 근거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사업 강행 시 시정명령이나 교부세 감액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지원 대상 청년 3000명을 모집해 이달 말에서 내달 초께 활동비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에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이다.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정되면 매달 50만 원의 활동비를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해당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은 중단된다. 활동비 지급과 함께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과 정보 제공, 활동현장 연계 등 비금전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합의를 번복했지만 ‘협의 정신’을 존중해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협의대로 복지부와 공동으로 대상자 선정 평가를 하는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절대 불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복지부 장관까지 수용 결재를 했기 때문에 시와 정부의 공동 발표까지 제안했었다”며 “이 같은 구두 합의도 민법상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김호경 기자
#서울시#청년수당#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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