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계획적 공범’ 기소 예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8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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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10시경 전남의 한 섬마을 식당. 식당 주인 박모 씨(49) 등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음흉한 눈빛을 나눴다. 박 씨는 1시간 뒤 “초등학교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교사를 부축해 승용차에 태웠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 이모 씨(34)는 30초 뒤 ‘여교사를 성폭행 하겠다’고 마음먹고 관사로 차를 몰았다.

박 씨는 관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빠져나왔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씨는 관사로 침입해 문을 잠갔다. 이 씨는 이날 자정쯤 한창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박 씨의 전화를 받고 온 학부모 김모 씨(38)가 “빨리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알았다”고 대답한 뒤 서둘러 관사를 빠져나왔다. 이 씨가 관사에서 벗어나자 김 씨가 잇따라 침입해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도중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22일 오전 1시 9분부터 10분 동안 관사 주변에는 박 씨 등 3명의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다. 박 씨와 이 씨는 범행과정에서 마을과 관사를 두 번, 김 씨는 세 번 오갔다. 차량 3대가 함께 주차된 상황은 이들 중 한 명이 추가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관사에 2차 침입했던 때로 추정된다. 나머지 두 명은 관사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지켜봤다.

박 씨 등은 경찰에 “차량을 세워놓고 경치만 봤지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범행 도중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같은 장소에 머물렀던 계획적 공모 범행 정황이 드러나자 “차량을 주차할 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봤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박 씨 등 3명은 이후 차례대로 관사 주변을 벗어났고 정신을 차린 여교사는 22일 오전 1시 59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박 씨 등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22일 오전 7시 식당에서 모여 말맞추기를 시작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계획적 공모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박 씨 등 3명을 29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여전히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사 주변 폐쇄회로(CC)TV와 박 씨 등 3명의 휴대전화 사용흔적 등 각종 증거를 토대로 계획적 공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예정이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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