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고려아연 2공장에서 일어난 황산 누출 사고로 근로자 6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원청인 고려아연과 협력업체인 한림이엔지 모두 사고 책임을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려아연이 사전에 배관에 남은 황산액을 중화시키는 작업은커녕 작업지시 전 잔류 황산이 남아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하고 “한림이엔지는 잔류액이 없다며 작업을 촉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고려아연, 한림이엔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노조는 “검경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작업지시 여부, 안전매뉴얼 관리감독 등을 명확히 확인해 그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사고로 부상당한 6명의 근로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들 중 3명은 몸에 황산이 직접적으로 닿아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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