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껌-콜라 아냐” 대한약사회,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 반대…“원격의료-의료민영화의 디딤돌 될 것”
동아닷컴
입력 2016-06-28 11:492016년 6월 28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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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약사회 제공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약사법 개정 추진에 “‘대면 판매’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위한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성명서를 내고 “결사의 각오로 법 개정을 저지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격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대면 판매’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접 상담과 투약이 아닌 기계를 통해 상담과 투약을 진행하려는 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약화사고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편의점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한데 이어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에 나선 배경에 의문을 표하며 “원격의료나 의료영리화, 거대자본 연관성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정부는 불식시킬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가 아닌 기계에 의한 복약지도와 투약이 허용되면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을 챙기자는 취지에서 탄산음료나 카페인 드링크의 판매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하물며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꾸로 가는’ 정책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7만 약사 회원과 함께 정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 포스터도 제작, 안내문과 함께 회원약국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대한약사회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도입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며 “포스터를 통해 국민들이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회원약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성명서 전문▼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위한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강력 규탄 “대면 원칙 무너지면, 국민 건강 무너진다”
정부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약사법을 개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7만 회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결사의 각오로 법 개정을 저지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생명과 안전을 가치로 하는 의약품은 그만큼 신중한 취급과 복용이 필수적이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상담을 거쳐 투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격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대면 판매’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직접 상담과 투약이 아닌 기계를 통해 상담과 투약을 진행하려는 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약화사고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면 판매’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만약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목적으로 이 원칙을 깨는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등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약사가 아닌 기계에 의한 복약지도와 투약이 허용되면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성장을 가로 막는게 있다면 빗장을 걷는게 맞다. 하지만 보건의료와 의약품과 같이 생명과 안전에 직접 상관성을 가진 부분이라면 풀어서는 안되는 것도 있다.
보건의료에서 편의성만 내세우다보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기 마련이다. 거대한 자본의 힘에 건강주권을 넘겨주는 꼴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계에 의한 투약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다 못해 파괴할 수도 있다.
이미 2만 7,000개 편의점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정부가 또다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에 적극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 원격의료나 의료영리화, 거대자본 연관성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정부는 불식시킬 수 있는가?
소비 진작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담배나 술 자판기를 도입하지는 않는다. 건강을 챙기자는 취지에서 탄산음료나 카페인 드링크의 판매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하물며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꾸로 가는’ 정책은 납득하기 힘들다.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정부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 이러한 시도를 폐기하도록 실력 행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대한약사회는 7만 약사 회원과 함께 정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더불어 대면 원칙 훼손이 가져올 파장을 알리는데 집중할 것이다.
특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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