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예정지 쪼개팔아 100억 시세차익 챙긴 기획부동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7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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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주변의 땅을 분할 매각해 100억 원대의 시세 차액을 챙긴 기획부동산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토지 분할을 위해 행정 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로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백모 씨(4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백 씨는 토지 소유주인 박모 씨(31)와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농업법인 직원 등의 명의로 73통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에 제출했다. 이어 성산읍 일대 8필지 8만4968㎡를 66필지로 쪼갰다. 백 씨는 이후 ‘제주 전원주택 건설’, ‘제2공항 인근 토지 투자’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뒤 136억3631만 원을 받고 173명에게 땅을 매각했다. 백 씨가 토지를 사들인 금액은 33억6627만 원으로 시세 차익이 102억7004만 원에 달했다.

토지주인 박 씨는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3.3㎡당 7만4200원에 매입한 뒤 백 씨에게 13만7400원에 매각했으며 백 씨는 일반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이 토지를 3.3㎡당 평균 53만 원에 매각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중국인 투자 확대, 유입인구 증가, 제2공항 등을 악용해 불법이나 편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며 “시세 차익을 노린 토지 분할,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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