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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격분, 여친에 빙초산 마구 뿌린 30대 결국 쇠고랑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6-15 20:50
2016년 6월 15일 20시 50분
입력
2016-06-15 20:44
2016년 6월 15일 20시 44분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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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여자 친구의 얼굴과 몸에 빙초산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박모 씨(37·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박 씨는 이날 낮 12시 16분 광주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이자 여자 친구인 A 씨(37)에게 180㎖들이 빙초산 두병을 모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빙초산을 맞은 A 씨는 얼굴과 팔, 다리에 1도 화상을 입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씨는 1년여 동안 만나던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에서 “지난해부터 사귄 A 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해 전화로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홧김에 찾아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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