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재판 중 또 의료과실 드러나…‘위 절제 수술’ 호주인 사망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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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14일 19시 39분


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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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 씨 집도의인 강세훈 씨(46)가 과거 수술 도중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고 신해철 집도의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에서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또 신 씨의 유족은 강 씨를 상대로 2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해철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강 씨는 그동안 수 차례 언론 보도에 오르내리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월 강 씨는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병원 경영난을 겪다 직원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 직원 37명에게 5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며칠 뒤 강 씨에게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호주인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호주인은 지난해 11월 강 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뒤 40여 일만인 지난해 12월 숨졌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이 외국인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보건 당국은 강 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2월말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3월 강 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강 씨는 3월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4월 이를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강 씨의 또 다른 의료 과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찾은 A 씨(33·여)에게 지방흡입수술, 유륜축소수술, 복부성형수술 등을 했다가 부작용을 겪게 한 강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병원장이던 2013년 10월경 세 차례에 걸쳐 A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 그러나 수술 후 피부 늘어짐, 흉터, 유륜의 비대칭 등에 시달리게 된 A 씨는 결국 지난해 강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올해 초 강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강 씨는 신 씨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수술했다”며 “피해자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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