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혐의’ 김문기 前상지대 총장에 2000만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9일 17시 25분


코멘트
딸에게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기 전 강원상호저축은행 대표(84·상지대 전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9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김 씨의 딸(55)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 10월 강원상호저축은행 대표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딸에게 5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딸은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와 임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대출(신용공여)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무분별한 신용공여 행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 과정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실질적으로 부실화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