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망’ 주범에 징역 40년, 공범은 폭행치사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3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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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가혹 행위로 육군 28사단 소속 윤 모 일병(당시 20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된 이 모 병장(주범)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가해 병사들은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5~7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은 계속된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병장이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에 비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가해 병사들에 대해선 “이 병장의 강요로 폭행에 가담했지만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를 진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병장은 2014년 3월부터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으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군사법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군사법원 2심(고등군사법원)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윤 일병 유족 측에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범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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