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수의학과 학생들이 수업이나 행사에 지각하거나 불참한 학생들에게 과도한 벌금과 벌칙을 부과하는 관행을 수년째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이 학교 수의학과와 학생들에 따르면 각 학년 과대표를 중심으로 2013년경부터 수업에 지각하면 5000원, 결석하면 1만 원, 체육대회나 사은회 등 학과 행사에 빠지면 5만 원을 부과하는 벌금제를 시작했다.
수업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미납할 경우 학업에까지 지장을 주는 과도한 벌칙 때문이다. 한 학생은 “일부 학번의 경우 연간 벌금 누적액이 100만 원을 넘은 학생이 3명이나 발생했다. 2명은 수십만 원씩 분할 납부했고 1명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납부를 거부했다”며 “아르바이트 때문에 수업에 늦거나 학과 행사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일률적으로 불성실한 학생으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학번에서는 학생 대표들이 벌금을 못 내겠다고 거부한 학생들에게 교수의 수업자료나 수의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유인물(시험 족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을 미납한 학우에게 유인물을 넘겨주면 15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학생 공지방 접근을 막아 휴강과 보강 같은 학사일정도 접하지 못하도록 했다.
벌금 미납으로 각종 제재를 받았다는 한 학생은 “휴강 소식을 접하지 못해 강의실 앞에서 기다린 적도 여러 번”이라며 “수업자료나 학사 공지를 받는 것은 등록금을 낸 학생이라면 벌금제와 관계없이 당연히 누려야 할 학생의 권리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수의학과 측은 “과거에 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부작용 때문에 오래전에 모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수의학과 학생은 “일부 학번은 올해 신학기 초까지 벌금제를 시행하다 최근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벌금을 미납한 학생들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