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업체서 억대 고문료 받고 軍로비한 前해군사령관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3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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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기중개업체로부터 억대 고문료를 받고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중장 안모 씨(6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7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군 작전사령관을 지낸 안 씨는 2011~2014년 무기중개상 정의승 씨(77)가 운영하는 무기중개업체의 비상임 고문으로 활동하며 고문료 등 명목으로 1억7000여만 원을 받았다. 안 씨는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에게 업체를 비호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로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방위사업청에서 일하는 군 후배에게서 잠수함 건조 사업과 관련된 기밀 2건을 건네받은 혐의(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안 씨가 받은 고문료에는 정상적인 고문 활동의 대가도 포함돼 있고 회사 직원 모두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어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실제적인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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