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피해를 접수한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피해를 접수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차모 씨(35)와 조모 씨(32)를 구속하고 김모 씨(32)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6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인터넷 중고차사이트에 올라온 판매차량 정보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꾸몄다. 이들이 정보를 도용한 7대의 차량은 모두 법인 소유 차량이어서 보험사가 실제 차주에게 연락하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 차 씨는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나”라며 “내 휴대폰 번호로 등록을 해 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했다.
피해자로 가장한 조 씨 등 3명은 자신의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속였다. 보험 가입 때는 중고차량 정보를 도용했고 포토샵으로 번호판을 편집해 부착했다. 보험사에는 최근 차량을 구입해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등록증 대신 위조된 차량 양도증명서를 제출했다.
차 씨 일당은 보험금을 타낼 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사용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경찰은 “동종 전과 3범인 차 씨는 올 1월 출소한 뒤 교도소에서 만난 김 씨 등을 끌어들여 범행을 공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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