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화장실에 폭발 의심물체 설치한 30대男에 징역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7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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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좌변기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음악 전공 대학원 출신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고 동시에 공항 운영을 방해해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 범행이 국·내외에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큰 시점에 많은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국제공항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29일 오후 3시38분경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인천공항 1층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하면서 경찰특공대, 공항 폭발물처리반 등 100여 명의 공항 경비 인력이 현장에 출동했다. 또 인천공항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됐다.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국내외 항공기 17편도 우회 착륙하는 바람에 입국자 300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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