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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갑질 논란 ‘라면 상무’, 대한항공 상대 해고무효 소송서 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5-17 11:28
2016년 5월 17일 11시 28분
입력
2016-05-17 10:49
2016년 5월 17일 10시 4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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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을 빚은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 씨(66)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7일 A 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13년 4월 미국행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밥이 설익었다”면서 승무원에게 라면을 끓여올 것을 주문했고, 이후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 “라면이 짜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기장은 비행기 착륙 전 공항에 신고했고, A 씨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다.
사건 발생 후 온라인에선 ‘라면 상무의 갑질’이라며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자 포스코에너지는 공식 소셜미디어에 “회사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과문을 올린 뒤 A 씨에 대해 보직 해임 조치했다
이 같은 결정에 A 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하고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로 부당하게 해임 당했다”면서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못 받은 임금 1억 원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엔 “사실관계가 왜곡된 승무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A 씨는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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