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서울 한강변에 드론(무인비행기)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원이 생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 2만7000m²를 다음 달 드론공원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모형비행장은 무선조종(RC) 모형비행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가로 160m, 세로 30m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다. 실제 모형비행기를 띄우려면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장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일대를 드론공원으로 조성키로 함에 따라 6월부터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12kg 이하의 취미용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드론의 비행고도는 상공 150m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드론공원에 안내표지판, 레이싱장, 조종자 휴게소 등을 갖추고 드론 대회도 유치해 첨단 기기의 시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은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지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등 제약이 많아 드론공원을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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