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감정평가사가 40여 년간의 실무 경험을 살려 1169쪽에 달하는 ‘한국토지법대강’(사진)을 펴냈다.
부산시토지수용위원과 한국토지법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선영 감정평가사(70·사진)는 최근 경기 성남시 가천대에서 열린 한국토지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책을 소개했다. 이 씨는 영산대 부산교육대 등에서 겸임교수를 지냈다.
토지법은 토지를 규율하는 단행법이 아니라 민법을 비롯해 150여 개의 토지 관련 개별법을 통틀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따라서 개별법의 집합체인 토지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대학이 없고 민법상의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공법을 연구하고 있는 수준이다. 실생활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땅’ 관련 법이지만 이해도 쉽지 않다.
이 씨는 이런 점을 감안해 5년 3개월간의 작업 끝에 관련법을 체계화했다. 이 책에는 토지소유제도, 토지권, 토지이용권, 토지규제법 개설, 토지 관련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토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입법 연구자들을 위한 ‘토지기본법 초안 및 축조 해설’도 실었다.
법률용어로 확립되지 않은 ‘토지권’이란 용어를 토지재산권 및 물권에서 독립시켜 처음으로 토지법 이념의 기본 용어로 사용했다. 특히 그는 토지권의 가치를 권리화한 ‘토지가치권’의 승인을 주장했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에 인권으로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감정평가권에 대응하는 개인의 권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국민의 토지가치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대학 교재나 실무 및 전문자격시험 지침서, 토지법 연구에 기본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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