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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포기…檢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5-12 12:35
2016년 5월 12일 12시 35분
입력
2016-05-12 12:27
2016년 5월 12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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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정운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46)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재판부 로비 목적으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모(40) 대표 등 2명으로부터 100억원 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 최유정 변호사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 등의 서류 검토만으로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유정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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