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11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여)에 대해 재판부 교체 청탁을 받고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구명로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법조인이다.
구속영장에는 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40)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100억 원이 사회 통념에 비춰 현저히 부당한 수임료로, 최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사·검사, 공무원과 교제(로비)할 목적으로 돈을 받으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와 송 대표로부터 “‘보석이 확실하다’고 최 변호사가 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최 변호사 측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법원에 부담을 주는 대신 재판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로부터 수임료를 쇼핑백에 담긴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금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탈세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10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홍만표 변호사(57·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를 곧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을 수임해 탈세한 것이 있는지, 수임료 가운데 일부가 판사 및 검사들에 대한 로비용으로 쓰였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 측근인 법조브로커 이모 씨의 대화를 녹취한 원본 파일을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이 녹취파일에는 이 씨가 정치인, 고위 공직자, 법조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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