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병실 입원료 환자부담 20%→10% 낮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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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예방 건보수가 개편… 감염병 대책 세운 병원 지원 확대

정부가 감염병 때문에 격리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입원료를 줄여주고, 감염병 대책을 세운 병원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보완이 요구돼 온 감염병 관련 건보 수가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관리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병실이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 관리료’(음압병실 11만3000원, 일반 격리실 3만 원)도 산정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 예방과 관련된 보험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병원들이 감염병 예방 계획을 세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감염전문관리료는 환자 1인당 4410원 수준이고 입원환자가 한 달간 입원할 동안 1번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감염관리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번에 감염예방관리료가 새로 적용되면서 격리병실에 입원한 환자는 하루에 1950∼2870원씩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혀 실제 격리병실에 입원하는 환자의 진료 비용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 및 5종의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정부#감염예방#건보수가#입원료#격리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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