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박모 씨는 2004년 보증금 3200만 원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두 차례 소송을 당했다. 세입자는 박 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낸 뒤 승소 판결문을 받아둔 채로 집을 빼지 않고 10년을 더 살았다. 그러다 2014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나가자마자 10년간의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6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또 냈던 것이다.
경남 밀양에 사는 이모 씨는 속칭 티켓다방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받은 적이 있었다. 선불금을 갚지 못한 채 도망친 이 씨를 업주가 찾아내 차용증을 들이대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는 보증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 씨가 받은 돈이 불법행위를 위한 선불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 박 씨는 200만 원의 지연이자만 지불하면 되고, 이 씨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들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공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도 공단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안타깝다. 130만 명이 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법률 보호 취약 계층이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공단의 소송 지원을 받은 사람은 6850명에 그쳤다.
공단은 중위 소득 125%(3인 가구 기준 447만 원) 이하의 국민에 대해서는 일반 변호사보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중 일부 출연 기관이 요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다. 공단의 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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