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선/손기호]생활 속에서 법의 도움을 받는 방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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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대구에 사는 박모 씨는 2004년 보증금 3200만 원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두 차례 소송을 당했다. 세입자는 박 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낸 뒤 승소 판결문을 받아둔 채로 집을 빼지 않고 10년을 더 살았다. 그러다 2014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나가자마자 10년간의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6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또 냈던 것이다.

경남 밀양에 사는 이모 씨는 속칭 티켓다방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받은 적이 있었다. 선불금을 갚지 못한 채 도망친 이 씨를 업주가 찾아내 차용증을 들이대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는 보증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 씨가 받은 돈이 불법행위를 위한 선불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 박 씨는 200만 원의 지연이자만 지불하면 되고, 이 씨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들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공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도 공단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안타깝다. 130만 명이 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법률 보호 취약 계층이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공단의 소송 지원을 받은 사람은 6850명에 그쳤다.

공단은 중위 소득 125%(3인 가구 기준 447만 원) 이하의 국민에 대해서는 일반 변호사보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중 일부 출연 기관이 요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다. 공단의 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손기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선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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