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몬트 주의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미국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버몬트 주의회를 통과한 GMO 표시제도는 7월부터 시행된다. 식품 영양성분 표시 하단에 ‘GMO 식품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 법의 시행으로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 역시 ‘GMO-free’ 식품으로 원료를 대체하거나 표시 라벨을 바꾸는 등 혹시나 모를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GMO의 안전성 문제는 국가별로 시각차가 작지 않다. 미국은 GMO 식품의 개발과 판매, 수출에 매우 적극적이다. 식품 안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환경보호청에서도 별도의 규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시민과 소비자단체의 GMO 반대 목소리가 높은 유럽연합(EU)에서는 대부분의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중 일본은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유럽보다도 엄격한 표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콩, 옥수수, 면화, 토마토 등 승인된 GMO 5종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17개 가공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GMO 원료 사용 시 그 표시를 의무화’한 새로운 GMO 표시 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GMO 식품은 아직 인체에 직접적 위해를 끼친 것으로 증명된 사례는 없으나, 인체 위해 가능성을 경고하는 학술적 연구는 상당하다. 장기간 GMO 옥수수를 먹인 쥐가 암 발병이나 조기 사망 등의 증상을 보였다는 2012년 프랑스 연구진의 발표가 대표적이다.
사실 식량자원이 국력의 지표가 되는 여건상 우리나라도 GMO의 재배와 가공식품의 생산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경우 옥수수, 콩 등 주요 농작물의 대부분이 GMO이며, 유통 중인 포장식품의 70∼80%에 GMO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유럽지역도 GMO 농산물과 식품원료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GMO 식품에 대한 막연한 반대나 기피, 지나친 불안과 불신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GMO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올바른 정보에 근거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 현행 GMO 표시제도를 소비자의 시선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GMO 성분이 추출되지 않을 시 표시의무를 예외’로 한 국내 단서조항에 문제가 있다. 유럽, 중국과 같이 잔류 여부에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정책 당국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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