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갈등에 법원 앞 분신 시도…생명 위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9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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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을 놓고 보험회사와 소송을 벌였던 50대 남성이 29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 네거리에서 A 씨(55·무직)가 휘발유 10리터 정도를 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A 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하자 광주지검 방호원이 간이소화기를 가지고 나와 불을 껐다. A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얼굴과 상반신에 2~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A 씨는 2014년 12월 22일 오후 5시경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충돌 교통사고를 당해 78일 입원치료를 받고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올 2월 손해배상액으로 8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2014년 이전에 다른 교통사고를 당해 상당한 치료를 받았던 의료기록이 확인돼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지난달 항소했다.

A 씨는 분신 현장에 ‘치료비도 안 되는 800만 원에 합의를 강요했다’는 등의 보험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서 같은 서류와 손해배상 판결문에 남겨놓았다. 그가 남긴 서류에는 ‘국민연금 등이 나오면 빚진 것을 모두 갚아 달라’는 내용도 적혀있었다.

경찰은 A 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분신 시도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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