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 울렸지만…꺼버리고 점검 소홀히 한 관리직원 재판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4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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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야밤에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소음관련 민원을 우려해 꺼버리고 내부 점검까지 소홀히 해 독거노인을 화재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윗집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이웃의 신고전화를 받고도 복도만 둘러봤을 뿐 집 내부까지는 확인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 화재 당시 업무를 소홀히 해 독거노인 A 할머니(80)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 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11시 56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 11층에서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다’는 모니터 메시지와 경고음을 접했지만 지레 오작동이라고 오판하고 주민들의 야간 소음 민원이 우려돼 소방벨을 꺼버렸다.

이 씨는 경고음이 난 지 8분 뒤 10층 주민으로부터 “윗집에서 ‘불이야,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리니 가서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11층으로 올라갔지만 복도만 확인하고 다시 관리사무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해당 소방벨은 A 할머니 안방에서 울린 것이었다. 아파트 현관문이 방화문이라 안에서 창문을 모두 닫으면 연기가 새어 나가지 않는다. 이 씨가 아파트내부에 화재가 났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소방벨이 울린 지 2시간여 만에 숨진 A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연락이 되지 않자 아파트를 찾은 손녀에 의해 주검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이 씨에게 A 할머니의 사망 책임을 묻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을 도출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소는 직원 2명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식으로 열악해 안전사고 대처가 어렵다”며 “화재감지기 오작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소홀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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