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원정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항소심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 대표의 전 변호인 A 씨(46·여)의 고소장을 15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고소장에서 “1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접견하던 중 그가 유리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손목을 비틀어 주저앉히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소송대리인을 사임한 뒤 정 대표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B 씨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 관계자는 정 대표가 A 씨를 폭행한 것은 착수금 반환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A 씨가 사임 후 성공보수로 받은 30억 원을 돌려줬는데 정 대표는 변호인단 구성 명목으로 지급한 착수금 20억 원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12일 정 대표를 방문한 A 씨가 착수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정 대표가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 씨는 “정 대표가 반환을 요구한 20억 원은 착수금이 아닌 성공보수였으며 폭행도 사실 무근”이라며 A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정 대표가 A 씨에게 지급한 20억 원은 보석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는 대가”라며 “2심에서 보석이 기각돼 A 씨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성공보수로 받아간 20억 원도 반환하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 씨는 이어 “A 씨가 돌려준 30억 원은 항소심 진행 도중 재판부가 바뀌자 추가로 성공수당 30억 원을 요구해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판돈 100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8일 2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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