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도도맘’ 폭행·강제추행 혐의 40대 男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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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9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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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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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4·여)를 폭행하고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남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중반의 모 컨설팅회사 관계자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18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A 씨와 김 씨가 합의했다며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 씨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A 씨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폭행과 함께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해 12월 A 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A 씨가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럴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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