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파워블로거 ‘도도맘’ 폭행·강제추행 혐의 40대 男 불기소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4-19 18:38
2016년 4월 19일 18시 38분
입력
2016-04-19 17:54
2016년 4월 19일 17시 54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 동아DB
검찰이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4·여)를 폭행하고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남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중반의 모 컨설팅회사 관계자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18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A 씨와 김 씨가 합의했다며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 씨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A 씨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폭행과 함께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해 12월 A 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A 씨가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럴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마이크 끈 의장, 몰려나온 국힘… 마지막 정기국회도 ‘난장판’
국힘 “‘당원게시판 논란’ 한달뒤 韓 가족 동명 당원 4명 탈당”
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내일부터 시행…세계 첫 규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