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소방공무원 최모 씨(43)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면직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지 여부는 장애를 입을 당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행할 만한 다른 업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997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최 씨는 인천의 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2011년 5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2년 간 휴직한 뒤 복직하려고 했지만 인천광역시는 지방공무원법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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