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 약탈 개연성 찾기 어려워” 절도범이 훔쳐온 쓰시마 불상 다시 日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1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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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쓰시마(對馬) 섬에서 도난당한 뒤 한국에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한국 문화재청이 “왜구의 약탈 개연성은 높으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문화재청과 NHK에 따르면 2012년 10월 한국 절도단이 훔쳐 한국에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문화재청은 “왜구의 약탈에 의한 국외반출 사실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절도단은 훔친 두 불상을 한국으로 가져온 뒤 2013년 1월 경찰에 체포됐다. 그 직후 충남 서산 부석사는 “14세기에 한국에서 제작돼 부석사에 봉안돼 있던 것을 왜구가 약탈했다”며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줄 수 없다는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일간 외교문제로 비화됐다. 문화재청의 보고서는 검찰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 2014년 말 제출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자문의견서 작성을 위해 불상 전문가들에게 해당 불상의 약탈 여부에 대한 고증을 의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약탈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료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려 말 왜구의 잦은 출몰 기록이 있어 약탈 가능성은 있지만 이 불상과 관련된 기록은 찾지 못했다”며 “검찰이 요청한 자문의견서의 성격상 문화재 전문가들의 사실 고증 위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함께 도난당했다가 지난해 7월 반환된 동조여래입상에 대해서도 “왜구의 약탈에 의한 국외반출 사실을 찾기 어렵다”며 “한일 불교문화 교류 차원에서 일본에 전래돼 봉안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불상이 안치됐던 간노지(觀音寺)는 지난 달 한국 법무부, 외교부, 문화재청에 불상 조기 반환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부석사는 가처분 신청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국 검찰은 2월 26일부터 가처분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다. 일부에선 검찰이 조만간 가처분취소 신청을 내고 불상을 돌려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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