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예비신부에게 사귈때 문자메시지 보낸 여성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1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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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 사귈 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쳐해 예비신부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 씨(3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직장동료인 양모 씨와 헤어진 권 씨는 2014년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양 씨와 결혼 예정이던 정모 씨와 정 씨의 여동생, 지인 등의 페이스북 계정에 “(양 씨와) 이야기만 하면 빠져드는 것 같다. 자신감 있게 사는 것도 멋있고 눈썹과 말투, 생각도 다 좋다”등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쳐해 올렸다. 같은 달 14일에는 정 씨에게 직접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정 씨는 페이스북와 e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 이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뒤늦게 지인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권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보낸 메시지 때문에 정 씨가 혼인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된다”면서도 “권 씨가 정 씨의 항의를 받은 후에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점, 정 씨가 문자메시지 내용을 정보통신망이 아닌 지인을 통해 안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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