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캔디 팔아” 신고에 영업정지…3년만에 누명 벗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6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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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빵집 주인이 3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영업정지 15일을 받은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 A 씨(46)가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산 캔디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B 씨의 신고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A 씨 가게에서 구입한 캔디 3통 중 1통의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이었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로 연락해 구매가격의 100배인 250만 원을 요구했다. 이 씨가 찍은 3통의 사진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만 봉인이 뜯겨 개봉돼 있었다. 1, 2심은 B 씨가 A 씨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가 구입한 매장에 환불이나 교환 요구 없이 본사만 상대하면서 구매가격의 100배인 25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일반 소비자의 태도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B 씨가 찍어 보낸 사진 중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캔디 1통의 사진만 뚜껑의 봉인이 뜯긴 채 개봉돼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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