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조카 발로 차 숨지게 한 이모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친아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6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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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세살짜리 조카를 발로 걷어 차 숨지게 한 이모 A 씨(27)가 경찰조사에서 “숨진 조카는 형부로부터 성폭행당해 출산한 친아들”이라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카를 죽인 A 씨가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지난달 20일 밝혀졌다.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벌인 결과, A 씨가 형부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해 B 군을 낳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형부를 향한 불만이 커가고 형부를 닮아가는 B 군의 모습을 보면서 증오심이 불타오르면서 친아들을 미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경찰서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숨진 B 군(3)의 아버지이자, A 씨의 형부인 C 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C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 씨는 2008년 당시 19세이던 처제 A 씨(27)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아내(33)와 결혼한 이후 처제인 A 씨를 수차례 성폭행해 B 군을 낳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몸이 약한 언니와 아이를 생각해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3년b말부터 형부, 언니와 함께 살면서 조카들을 양육해 왔다. 지난달 15일 오후 4시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B 군의 배를 발로 다섯 차례 걷어차 숨지게 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에 다녀온 B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 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현재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12일 기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C 씨가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2013¤2014년 자신의 집에서 숨진 B 군을 포함한 자녀들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씨의 학대사실 확인 후 부부에게서 분리해 아동복지기관에서 돌보도록 했다.

김포=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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