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벌금 700만 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6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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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광화문 부실 복원공사 관련 목재 일부를 다른 공사에 쓰겠다며 보관해 둔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된 신응수 대목장(74)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내리는 것이다.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금강송 26그루 중 4그루(시가 1098만 원)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신 대목장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사실을 전달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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