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지 말입니다!”… ‘태후’ 영향? 군복 판매에 ‘시끌’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4월 6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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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정복 착용한 유시진 대위(송중기).
육군 정복 착용한 유시진 대위(송중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송중기는 극중에서 육군 대위를 맡아 남다른 제복 포스를 뽐내며 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인터넷상에 올라온 ‘군복 판매’ 글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육군 정복, 두 번밖에 입지 않았다”면서 “동복 상하의 6만 원. 춘추복 상하의 5만 원”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사이즈와 함께 대위 배지까지 포함돼 있음을 상세히 설명했고요.

이는 ‘태양의 후예’ 속 송중기가 입었던 육군 정복으로도 유명합니다.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대다수의 네티즌은 “이러다 방독면도 파는 것 아니냐”, “저걸 판매할 생각을 하다니”, “요즘 태양의 후예 때문에 그런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군복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다”고 말하는 네티즌도 상당했는데요.

인터넷상에 올라온 군복 판매 게시글.
인터넷상에 올라온 군복 판매 게시글.
확인 결과, 국방부 소속 관계자는 동아닷컴 도깨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입던 군복을 돈을 받고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면서 “지역 헌병대에서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군복 판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후 경찰에 인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형 신형 군복 모두 판매가 안 된다. 나라에서 받은 것을 판매하는 자체가 이익을 취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불법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이 군복을 잃어버리거나 사이즈가 맞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이 아닌 지정된 판매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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