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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면접서 “결혼 했어요? ”…물어보면 성차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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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18:59
2016년 4월 5일 18시 59분
입력
2016-04-05 12:29
2016년 4월 5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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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
지난해 12월 실시된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8급 면접시험에서 면접관 B씨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은 A씨는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그 결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채용 면접시험에서 결혼여부를 질문한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며 서울시에서 공정한 면접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인사담당자를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면접을 담당한 해당 부서는 당일 면접위원들에게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는 자료를 배부했지만, 이 자료에는 면접질문 관련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B씨는 특별한 유의사항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관계에 관련한 질문을 위한 사전질문으로 A씨에게 결혼여부를 물었다.
B씨는 “신청인의 개인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통 및 인간관계 능력과 관련한 질문을 하기 전에 결혼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곤란하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에선 고용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선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는 차별로 명시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결혼여부를 묻는 것은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식의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으로 피면접자를 당황하게 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민인권보호관은 B씨의 면접질문이 대한민국 헌법 등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정한 면접전형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인사담당자를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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