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알바? 선거운동원은 극한알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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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인사하고… 손 흔들고… 춤춰 봐도… 일당 최대 7만원

경기도에 사는 대학 휴학생 문모(가명·21·여)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전 병원에 들러 링거를 맞았다. 전날 11시간 넘게 실외에서 피켓을 들고 자전거를 탔는데 큰 일교차때문에 몸살감기에 걸린 것이다. 문 씨가 하는 ‘알바’는 선거운동원. 그는 “짧은 기간 바짝 일해 목돈을 쥐는 ‘꿀알바’로 알았는데 일해 보니 ‘극한 알바’였다”며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옆에서 유세를 할 때면 치일까 봐 불안할 때도 많다”고 털어놨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주부 김모 씨(46)도 지인의 권유로 선거운동원을 시작했다가 무릎이 아파 고생하고 있다. 그는 “어제도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왔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려니 목도 아프고 온몸이 쑤셔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제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원의 모습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세차량을 따라 번화가나 길목을 돌며 구호를 외치고 율동을 하는 것은 기본. 지하철역 입구에 나란히 서서 90도로 인사하는 것도 선거운동원의 몫이다. 이렇게 일하고 이들은 최대 7만 원의 일당을 받는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 알바 같다. 하지만 조목조목 따져 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원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들을 근로자로 규정한다. 고용 기간이 1일인 일용직 근로자인 셈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이들이 하루 몇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

대다수의 후보사무소는 운동원을 모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선거운동이 치열해질수록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등 1일 8시간을 넘기는 건 예사고 유세나 유권자 방문 등의 일정이 길어지면 밤늦게까지 매달려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셈이 된다. 예컨대 하루 11시간을 일했다면 산술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8시간에 3시간은 초과근로수당(최저임금의 1.5배로 9045원)을 더해 7만5375원을 받아야 한다. 실제론 이보다 훨씬 더 일하고도 선관위 규정 때문에 7만 원만 받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도 잘 지키지 않는다. 선거운동 중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험 관련 근로조건의 문제는 후보사무소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후보들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셈이다.

강성휘 yolo@donga.com·박창규 기자
#꿀알바#선거운동원#극한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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