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개발 비리 의혹’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4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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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4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에서 최측근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억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의 실소유주인 손모 씨(구속)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업무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허 전 사장은 손 씨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2014년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허 전 사장은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출마했다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은 허 전 사장은 “나를 완전히 모함하기 위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허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6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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