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립스틱 필수?…CGV 아르바이트 외모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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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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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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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가 CGV의 외모 규정에 반발하며 ‘꼬질이 벌점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알바노조는 31일 서울 상암동 CGV 본사 앞에서 ‘CGV 아르바이트 노동자 외모규정 철폐’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꾸미기 강요를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알바노조는 CGV가 매표업무 등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과도한 외모 규정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꼬질이’라는 낙인과 함께 벌점을 주거나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바노조가 밝힌 CGV 미소지기 용모 복장 기준을 보면 남성은 왁스 등으로 이마가 보이도록 머리를 넘기고 시계 등의 액세서리 착용이 금지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기 있는 피부화장을 반드시 하고, 눈썹형태가 또렷이 드러나도록’해야 하며 옅은 눈 화장과 붉은 립스틱은 필수라는 규정도 존재한다.

이어 알바노조 관계자는 “현재 CGV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의 80%가 외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강압적인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알바노조 하윤정 대변인은 CGV에 △벌점제도를 없애라 △미소지기들의 신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애라 △면접단계에서부터 진행되는 외모차별을 중단하라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 △준비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 △꺾기 중단하라 △알바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 중단하라 △휴식시간을 보장하라 △부당해고 중단하라 등 외모 관련 규정을 포함한 9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CJ CGV 측은 “CGV는 매표소와 매점 등 다양한 곳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위생적이고 단정한 용모에 준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교육하고 있고 머리카락이 흘러 내려 팝콘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긴 머리의 경우 머리망을 권장하고 있으며, 짧은 머리는 젤과핀을 사용해 잔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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